[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90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⑤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닌 3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조정신청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조정 처리 기간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조정의 효력은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적절합니다.
  • 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경우,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들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 주민, 중소유통업자 간의 유통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청 접수 시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서명·날인하면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민법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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