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91번]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재래시장의 활성화
  2. ②전문상가단지의 건립
  3. ③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
  4. ④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
  5. ⑤중소유통기업의 창업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상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판매사업으로 인근 상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래시장 활성화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전문상가단지 건립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나 신탁업자가 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법 제4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 인근 상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은 법 제15조 제4항 제4호 및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⑤ 중소유통기업의 창업 지원 등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제15조제3항),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제15조제4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제17조의2), 전문상가단지 건립(제20조)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사업을 함으로써 인근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때에는 판매사업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업 중단 권고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