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62번]

항해용선 계약과 나용선 계약을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항해용선 계약나용선 계약
ㄱ선장고용책임선주가 감독, 임명용선주가 임명
ㄴ해원고용책임선주가 감독, 임명용선주가 임명
ㄷ책임한계선주-운송행위용선주-운송행위
ㄹ운임결정용선기간화물의 수량
ㅁ용선주 비용부담없음전부

화물운송론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5. ⑤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해용선계약은 적재 화물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이 산정되고, 나용선계약은 선박을 빌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가 결정되므로 운임 결정 기준이 뒤바뀌어 기술된 항목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의 관리 및 운항 권한을 가지므로 선장 임명 및 감독 책임을 선주가 지며, 나용선계약에서는 용선주가 선박 점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므로 올바른 구분입니다.
  • ② 선원(해원)의 고용과 감독 책임 역시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선주)에게 있고, 선체만을 빌리는 나용선계약에서는 용선주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므로 올바른 구분입니다.
  • ③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운송의 주체로서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나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을 인도받은 용선주가 사실상 선박의 운항 주체이자 운송인으로서 운송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운임 결정 기준에서 항해용선계약은 적재하는 화물의 수량이나 용적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나용선계약은 선박을 대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가 결정되는데 본 항목에서는 두 계약의 기준이 서로 뒤바뀌어 기술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연료비, 항비 등 운항비용을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므로 용선주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으나,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체만 대여받으므로 선원비와 운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용선주가 전부 부담하므로 올바른 구분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선박을 빌려 운송하는 계약 형태로,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체결되며 운임은 선적된 화물의 수량(톤수 등)이나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일정 기간 선박을 빌려 기간 단위(일/월 등)로 용선료를 지급합니다.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은 선체 자체만을 임대차하는 계약으로 용선주가 선원 고용과 운항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용선료 역시 대여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항해용선과 나용선의 운임 결정 기준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④, ⑤). 서비스 채점은 ④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