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63번]

선하증권 운송약관상의 운송인 면책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잠재하자약관: 화물의 고유한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이다.
  2. ②이로약관: 항해 중에 인명, 재산의 구조, 구조와 관련한 상당한 이유로 예정항로 이외의 지역으로 항해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이다.
  3. ③부지약관: 컨테이너 내에 반입된 화물은 화주의 책임 하에 있으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이다.
  4. ④과실약관: 과실은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구분하며 상업과실일 경우, 운송인은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5. ⑤고가품약관: 송화인이 화물의 운임을 종가율에 의하지 않고 선적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잠재하자약관은 화물의 성질이 아니라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없는 선박(선체·기관)의 잠재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면책됨을 규정하는 약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잠재하자약관은 통상적인 주의(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선박 자체의 선체나 주기관 등의 잠재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입니다. 화물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은 화물의 고유한 하자(Inherent Vice) 약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은 항해 중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예정된 통상 항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이 면책됨을 규정한 정당한 설명입니다.
  • ③ 부지약관(Unknown Clause)은 화주가 직접 적재 및 봉인하는 FCL 컨테이너 화물 등의 내용물, 중량, 수량 등에 대해 운송인이 실질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운송인이 기재된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고 면책된다는 규정이므로 옳습니다.
  • ④ 과실약관(Negligence Clause)상 선박의 조작이나 항해와 관련된 항해과실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만, 화물의 수령·적재·보관·양하 등 화물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⑤ 고가품약관(Valuable Goods Clause)은 송화인이 B/L에 화물의 종류와 가격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종가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포장당 일정 한도액 내에서만 제한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 이면약관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계 및 면책 사유를 규정하는 다양한 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하자약관(Latent Defect Clause)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체·기관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합니다.
화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은 잠재하자약관이 아니라 '화물의 고유한 하자·성질에 따른 면책(Inherent Vice Clause)'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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