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취급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유리제품
- ②상품권
- ③복권
- ④신용카드
- ⑤현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현금, 상품권, 복권, 신용카드 등 현금성 유가증권 및 결제 수단은 도난과 분실 위험으로 인해 택배 취급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이지만, 파손 위험이 있는 유리제품은 충분한 완충 포장을 조건으로 접수 가능한 취급제한(주의) 품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손 우려가 큰 유리 및 도자기류는 완충재로 충분히 보강하여 포장하면 발송이 가능한 취급제한 또는 취급주의 품목이며, 접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취급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 ② 유가증권 성격을 지닌 상품권은 현금화가 용이하여 분실 및 도난 위험이 크므로 택배 인수거절 대상인 취급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 ③ 복권은 당첨금 청구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하여 택배 취급금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 ④ 부정사용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나 통장 등 개인 금융 수단은 일반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취급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 ⑤ 지폐 및 주화와 같은 현금은 도난 위험과 보상 한도 문제로 인해 택배표준약관상 엄격히 운송물의 수탁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취급금지 품목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 서비스의 운송물은 원칙적으로 취급가능, 취급제한(취급주의), 취급금지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및 주요 택배사의 인수 기준에 따르면, 현금과 유가증권(어음, 수표, 상품권, 복권, 카드류 등),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나 원고, 위험물, 살아있는 동물 등은 도난이나 분실 시 피해 산정 및 원상 복구가 어려워 접수가 전면 금지되는 취급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리 및 도자기류 등 파손 위험이 큰 물품은 완충 포장을 철저히 하거나 면책 동의 등을 조건으로 접수하는 취급제한(취급주의)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