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선급제도는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생긴 제도이다.
- ②재화중량톤수(DWT)는 관세, 등록세, 소득세, 계선료, 도선료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 ③건현은 수중에 잠기지 않는 수면 위의 선체 높이를 의미한다.
- ④만재흘수선은 선박의 항행구역 및 시기에 따라 해수와 담수, 동절기와 하절기, 열대 및 북태평양, 북대서양 등으로 구분하여 선박의 우현 측에 표시된다.
- ⑤선박은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품을 싣고 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구조물로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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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세, 등록세, 계선료, 도선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항만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T)이며, 재화중량톤수(DWT)는 화물 적재 능력을 나타내는 중량 기준 톤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급제도는 선박의 구조, 설비 및 건조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항해에 적합한 성능인 감항성을 갖추었는지를 전문 검사기관이 심사하고 증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맞습니다.
- ② 관세, 등록세, 계선료, 도선료 등 제세공과금이나 항만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T) 같은 용적 톤수입니다. 재화중량톤수(DWT)는 화물, 연료, 청수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으로 선박 매매나 용선 계약의 기준이 됩니다.
- ③ 건현(Freeboard)은 선체 중앙부의 갑판선 상단에서 만재흘수선(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의미하므로, 물에 잠기지 않는 여유 수면 위 선체 높이를 뜻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만재흘수선 표시는 항해 구역과 계절별 수온·밀도 차이에 따른 안전 흘수를 규정하기 위해 선체 중앙부 양현(우현 및 좌현) 외판에 표시되며, 선박의 복원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 ⑤ 선박법상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물로서 물에 뜨는 성질인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싣는 적재성, 자체 또는 외력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성을 본질적 요소로 가집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톤수는 크게 선체 내부의 용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용적 톤수와 실제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중량 톤수로 분류됩니다. 총톤수(GT)와 순톤수(NT)는 대표적인 용적 톤수로 선박의 크기 측정, 각종 제세공과금(등록세, 선박세 등), 수수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의 표준 기준이 됩니다. 반면 재화중량톤수(DWT)는 만재배수량에서 경하배수량을 뺀 수치로 선박이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 등의 최대 중량을 의미하며 선박 매매와 용선료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