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국제물류론- ①Laytime
- ②Off Hire
- ③Demurrage
- ④Cancelling Date
- ⑤Despatch Mone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오프 하이어(Off Hire) 조항은 선박 하자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할 때 용선료 지급을 중단하는 정기용선계약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항해용선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또는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정박시간을 의미하며, 항해용선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계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 ② 선박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선박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대해 용선료 지급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항해용선이 아닌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③ 허용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선적이나 양하 작업을 진행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으로, 항해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입니다.
- ④ 약정된 기일까지 선박이 지정 항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해제일자 조항으로, 항해용선계약에 필수적으로 규정됩니다.
- ⑤ 약정된 정박시간보다 일찍 하역을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절약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조출료로, 항해용선계약에서 널리 쓰이는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선박을 빌려 쓰는 방식에 따라 크게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구간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므로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작업 시간과 관련된 조항이 핵심을 이룹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선박 사용이 중단된 기간의 용선료 면제 등 시간 기준의 조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구간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므로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작업 시간과 관련된 조항이 핵심을 이룹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선박 사용이 중단된 기간의 용선료 면제 등 시간 기준의 조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