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97번]

복합운송증권(FIATA FBL) 이면 약관 상 정의와 관련된 용어가 옳게 나열된 것은?

○ ( ㄱ ) means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who issues this FBL and is named on the face of it and assumes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s a carrier.
○ ( ㄴ ) means and includes the Shipper, the Consignor, the Holder of this FBL, the Receiver and the Owner of the Goods.

국제물류론
  1. ①ㄱ: Freight Forwarder, ㄴ: Merchant
  2. ②ㄱ: Freight Forwarder, ㄴ: Shipowner
  3. ③ㄱ: NVOCC, ㄴ: Merchant
  4. ④ㄱ: NVOCC, ㄴ: Shipowner
  5. ⑤ㄱ: VOCC, ㄴ: Mercha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FIATA 복합운송증권(FBL) 이면약관 제1조(정의)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인 책임을 지는 복합운송인은 'Freight Forwarder'로, 송하인·소지인·수하인 및 화물 소유자 등을 포괄하는 화주 측 개념은 'Merchant'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발행인을 가리키는 Freight Forwarder와 화주 측 이해관계자 전반을 포괄하는 Merchant가 모두 FBL 이면약관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 ② 발행인 명칭은 타당하나, 송하인·수하인·소지인·화물 소유자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선박소유자인 Shipowner를 넣는 것은 약관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 ③ 화주 측 포괄 용어인 Merchant는 올바르게 기술되었으나, FIATA FBL 약관상 복합운송인은 법적 유형 명칭인 NVOCC가 아니라 규약상 정의된 Freight Forwarder로 명시됩니다.
  • ④ 운송인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에 NVOCC를 쓰고, 화주 측 개념에 단순 선주인 Shipowner를 지정하여 두 정의 조항 모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Merchant 개념은 부합하지만, 선박을 직접 보유한 실제 운송인을 뜻하는 VOCC는 FIATA FBL 상에서 운송 계약 책임을 부담하는 복합운송주선인의 정의 용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IATA FBL)은 국제복합운송주선업협회(FIATA)가 제정한 대표적인 유통가능 복합운송증권입니다.
이 약관의 정의(Definitions) 조항에서는 FBL을 발행하고 전면에 기재되며 운송인으로서 계약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복합운송인을 'Freight Forwarder'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송하인, 선적의뢰인, FBL 소지인, 수하인, 화물 소유자 등을 포괄하는 거래 당사자 개념을 'Merchant'로 정의하여 운송인에 대응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다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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