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9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는?

○ 손해발생구간을 판명·불명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책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식
○ 손해발생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에 따라 결정됨
○ 기존의 운송조약과 조화가 잘되어서 복합운송 규칙과 기존의 다른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간의 충돌 방지가 가능함

국제물류론
  1. ①strict liability
  2. ②uniform liability system
  3. ③network liability system
  4. ④liability for negligence
  5. ⑤modified liability syste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된 경우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강행법을 그대로 따르는 체계는 이원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엄격책임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귀책 원칙의 일종으로, 구간별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 운송 책임 구조 체계가 아닙니다.
  • ② 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의 판명 여부와 관계없이 전 운송 구간에 걸쳐 동일한 책임 원칙과 배상 한도액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③ 이원책임체계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구간을 규율하는 조약이나 강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기존 조약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 문제의 설명과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④ 과실책임은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거나 추정될 때 책임을 지우는 책임주의 유형이며, 복합운송의 구간별 책임 배분 체계를 일컫는 용어가 아닙니다.
  • ⑤ 수정책임체계(절충책임체계)는 기본적으로 단일책임의 틀을 유지하되 구간이 확인된 경우 배상 한도 등 특정 요소만 개별 조약에 따르도록 변형한 체계로 지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에 따라 책임을 묻는 방식에 따라 이원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와 전 구간 단일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이원책임체계는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므로 기존 단일 운송규칙과의 법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복합운송 증권상 별도로 약정된 책임원칙이나 주된 운송구간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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