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11번]

ICC(A)(2009)의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
  2. ②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
  3. ③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을 적재할 때 알고 있는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으로 생긴 손상
  4. ④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5. ⑤피보험목적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ICC(A)는 전위험담보 조건으로 ICC(B)·(C)와 달리 악의적 손해(고의적 손상 및 파괴) 조항이 면책에서 제외되어 담보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적물 자체의 성질이나 결함(inherent vice)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부패·변질·손상된 손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ICC(A)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됩니다.
  • ② 전쟁 및 유사 위험은 제6조 전쟁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되나, ICC(A)에서는 해적행위(piracy)를 면책에서 제외하여 담보 위험에 포함하므로 해당 표현은 올바른 면책 규정입니다.
  • ③ 운송용구의 불감항이나 부적합을 피보험자가 선적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해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 ④ 파업자, 노동쟁의, 소요 또는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7조 파업면책약관에 따라 기본적으로 면책되며 별도의 특약(협회파업약관)을 추가해야 담보됩니다.
  • ⑤ 제3자의 악의적 손상이나 파괴는 ICC(B)와 ICC(C)에서는 면책사항이지만, 전위험담보인 ICC(A)에서는 면책조항에서 제외되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담보 위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은 담보 범위에 따라 A, B, C 조건으로 나뉘며, ICC(A)는 전위험담보(All Risks)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ICC(B)와 ICC(C)에서는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고의적 손상이나 파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ICC(A)는 면책조항에서 이를 제외하여 담보 위험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고유의 하자, 통상적인 손모, 불감항, 전쟁 및 파업 위험 등은 ICC(A)에서도 여전히 면책위험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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