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12번]

IncotermsⓇ 2020에서 물품의 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CPT 규칙에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한다.
  2. ②EXW 규칙에서 지정인도장소 내에 이용 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3. ③DPU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다.
  4. ④FOB 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한다.
  5. ⑤FCA 규칙에서 지정된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EXW 규칙에서 지정인도장소 내 합의된 구체적 지점이 없고 복수의 지점이 이용 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PT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되며,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방식은 FOB 조건에 해당합니다.
  • ② EXW 규칙에 따르면 지정인도장소 내에 합의된 특정 지점이 없고 이용 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DPU 조건은 매도인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unloaded)'하여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합니다.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DAP 조건의 인도 방식입니다.
  • ④ 선박의 선측(alongside the ship)에 물품을 두고 인도하는 규칙은 FAS 조건입니다. FOB 조건에서는 선측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on board)'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 ⑤ FCA 조건에서 지정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선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loaded)'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적재하지 않은 채 처분 하에 두는 방식은 EXW 조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은 무역거래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및 위험 이전 분기점, 인도 방식을 규정합니다. 운송 방식에 따라 단일 및 복합운송 규칙(EXW, FCA, CPT, CIP, DAP, DPU, DDP)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FAS, FOB, CFR, CIF)으로 구분됩니다. 각 조건마다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하는지, 양하하지 않은 채 준비 상태로 두는지, 양하하여 인도하는지 등의 구체적 인도 요건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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