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비용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특별비용은 공동해손과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 ②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 ③특별비용은 보험조건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 ④보험자의 담보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 ⑤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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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해상법상 구조비와 구분되는, 피보험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시킨 구조 용역 비용은 특별비용 또는 공동해손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비용 개념 오류: 특별비용은 공동해손 및 순수 구조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공동해손과 손해방지비용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 ② 주체 요건 불충족: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며, 계약 없는 자발적 제3자가 행한 행위는 순수 구조비 등의 대상이 될 뿐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조건 관련 요건: 특별비용은 담보위험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지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단독해손 부보 조건 등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험조건과 무관하게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담보위험 연계성 결여: 구조비가 보상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증권상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하며, 담보위험과 무관하게 발생한 위험에 대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⑤ 계약에 의한 구조비용의 성격: 법적 의미의 순수 구조비(계약 없이 구조한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 측이 계약을 맺고 고용한 자에 의해 지출된 구조 성격의 비용은 특별비용 또는 공동해손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상 비용손해는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공동해손분담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순수 구조비는 계약 없이 해법(maritime law)에 따라 임의의 제3자가 구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구조보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피보험자 등이 용선계약 등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구조를 의뢰하고 지출한 비용은 순수 구조비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또는 공동해손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 중 순수 구조비는 계약 없이 해법(maritime law)에 따라 임의의 제3자가 구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구조보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피보험자 등이 용선계약 등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구조를 의뢰하고 지출한 비용은 순수 구조비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또는 공동해손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