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15번]

다음 매도인의 의무를 모두 충족하는 IncotermsⓇ 2020 규칙으로 옳은 것은?

○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을 부담
○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국과 통과국(수입국 제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

국제물류론
  1. ①CFR
  2. ②CIF
  3. ③FAS
  4. ④DAP
  5. ⑤DDP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DAP 조건은 매도인이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하여 운송계약에 포함된 양하비용만 부담하고, 수입통관을 제외한 수출 및 통과국의 통관을 부담하는 규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FR 조건은 해상운송 전용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이전되며 지정목적지 인도조건의 양하 및 통과국 통관 규정과 인도 시점의 구조가 다릅니다.
  • ② CIF 조건 역시 해상운송 전용 선적지 인도조건에 적하보험 부수의무가 추가된 형태로, 목적지에서의 양하 준비 인도 및 통과국 통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도착지 규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FAS 조건은 선적항의 선측에서 인도하는 규칙으로, 매도인은 본선 적재는 물론 목적지까지의 주운송계약 체결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④ DAP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되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양하비용만 부담하며, 수입국을 제외한 수출국과 통과국의 통관절차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두 조건을 모두 완벽히 충족합니다.
  • 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수입통관 절차와 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규칙이므로, 수입국 통관절차가 제외된다는 지문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의 D조건 규칙들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도착지 인도조건입니다.
이 중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므로 양하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으나,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통관의 경우 DDP를 제외한 모든 규칙에서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이며,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필요한 경우 통과국의 통관절차와 비용만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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