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16번]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②보세창고의 경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반출하면 된다.
  3. ③보세공장에서는 내국물품은 사용할 수 없고, 외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4. ④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해도 된다.
  5. ⑤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세법상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전시장의 법적 정의 및 기능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② 보세창고에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원료나 재료로 함께 또는 각각 사용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동할 수 없으며(시운전 제외), 수리 전 임의 가동은 금지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반출·인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각 보세구역은 고유의 목적(통관 보류 장치, 제조·가공, 건설, 전시, 면세 판매 등)에 따라 기능과 운영 절차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관세법령에서는 세수 확보와 관세행정 질서를 위해 구역별 원료 사용 기준, 시설 가동 제한, 절차 규정의 위임 부처(기획재정부령 또는 관세청장) 등을 엄격히 규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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