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63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
  2. ②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의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물류관리사의 고유 직무 내용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획·조사·연구·진단·평가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물류관리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부합합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인력 양성을 위하여 물류 관련 대학·연구기관, 물류 관련 협회 및 관계 공공기관 등을 물류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관리사의 직무 범위, 자격증 대여 금지, 고용 사업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자격 취소 시 청문 절차 등 자격 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보호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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