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69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②「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③「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5. 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종합의료시설은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화물 수송 연계를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등의 도로는 법령상 예산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 ② 철도: 대량 화물의 철도 연계 수송을 위해 필요한 철도시설은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 ③ 수도시설: 물류터미널 운영과 시설 내 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은 재정 지원 대상 기반시설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종합의료시설: 국토계획법상 보건위생시설에 속하는 종합의료시설은 물류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류터미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법령상 예산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수도시설,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터미널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보건위생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 등은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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