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②「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 ③「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 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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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종합의료시설은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화물 수송 연계를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등의 도로는 법령상 예산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 ② 철도: 대량 화물의 철도 연계 수송을 위해 필요한 철도시설은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 ③ 수도시설: 물류터미널 운영과 시설 내 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은 재정 지원 대상 기반시설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종합의료시설: 국토계획법상 보건위생시설에 속하는 종합의료시설은 물류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류터미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법령상 예산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수도시설,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터미널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보건위생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 등은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수도시설,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터미널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보건위생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 등은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