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7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②「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4. ④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인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5.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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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법률상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②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포함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물류시설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만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상 부지 면적은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만 제곱미터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⑤ 영업소의 명칭 변경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33,000 m233,000\text{ m}^2 이상의 부지 면적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결격사유, 등록 대상자 요건, 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기준 등은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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