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류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②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⑤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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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계획의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ㆍ도지사이므로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시행인가를 받는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타인 토지 출입 규정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측량ㆍ조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옳다.
  • ② 국유지 처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므로 옳다.
  • ③ 휴업ㆍ폐업 신고 규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④ 공사시행인가 권한 규정에서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계획의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ㆍ도지사(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틀렸다.
  • 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처분 규정에 따라 물류터미널 부지 내 국공유재산은 관련 법령의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된다.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출입권,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및 수의계약 매각 등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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