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③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
  4. ④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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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창고나 집배송센터 등 최소 단위로 물류활동을 개별 수행하는 시설은 '개별물류시설'이며, '집적물류시설'은 이러한 시설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 시설군을 뜻하므로 잘못 정의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물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 현황 등에 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은 집적물류시설이 아니라 '개별물류시설'에 대한 정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집적물류시설은 개별물류시설 등이 집적된 시설군을 의미합니다.
  • ④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물류시설조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법령상 개별물류시설은 최소 단위의 독립적 시설을 의미하며, 집적물류시설은 이러한 개별물류시설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 집합체를 뜻하므로 상호 정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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