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②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중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4. ④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5. ⑤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법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신속한 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 행정기관 협의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통합 조성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되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심 내 물류 및 첨단산업을 융복합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지구와 협의하여 동일 부지에 복합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시설과 물류단지 시설을 하나의 복합건축물인 일단의 건물로 통합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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