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⑤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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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주체는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준공검사 조치 관련: 법 제39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우선 고용 주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주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간선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법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기존 시설 존치: 법 제42조에 따라 시행자는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존치)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은 지정권자의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시행을 거쳐 진행됩니다.
시행자는 준공인가 신청 및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며,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이나 기존 시설의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이주자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부과됩니다.
시행자는 준공인가 신청 및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며,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이나 기존 시설의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이주자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