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7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중대한 사유이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여 상대방의 권익을 해치는 불공정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반면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옳지만, 불공정 조항의 부분 무효를 규정한 설명 역시 옳으므로 단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는 작성을 권고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일 뿐 법적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종사자격 미보유를 계약 지속이 곤란한 중대 사유로 인정한 규정과 손해배상책임의 과도한 경감 조항을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는 규정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④ 불공정 조항에 대한 일부 무효 규정은 맞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그릇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자격 미취득 관련 사유와 불공정 조항의 무효화 규정은 법령상 옳으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규정한 내용은 법령과 달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작성을 권고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ㆍ수탁계약 중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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