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④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기한 관련: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6개월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처리 기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속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14일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수리 간주 시점 관련: 통지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허가의 효력 간주 관련: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간주하므로 옳습니다.
  • ⑤ 운송사업 양도 관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속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속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리 또는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법정 기한 내에 상속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간주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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