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 ④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 ⑤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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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사항 변경 규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영업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 ③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④ 화물정보망 이용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⑤ 벌칙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이며, 행정형벌이 아닌 단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받고 재의뢰할 수 없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받고 재의뢰할 수 없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