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③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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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는 요건을 충족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수리 여부가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전 신고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신고 효력 기준에 따르면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리 여부가 통지된 때에 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전 게시 규정에 따라 사업의 폐업 시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규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협회 통지 규정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할관청)에게 신고하고, 그 취지를 영업소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법령에 따른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자기완결적 신고 성격 규정).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법령에 따른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자기완결적 신고 성격 규정).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