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①ㄱ: 1, ㄴ: 과반수
- ②ㄱ: 1, ㄴ: 3분의 2 이상
- ③ㄱ: 2, ㄴ: 과반수
- ④ㄱ: 2, ㄴ: 3분의 2 이상
- ⑤ㄱ: 2, ㄴ: 5분의 3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7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계감사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맞으나, 감사 면제 요건의 동의 기준은 과반수가 아니라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부수감에 동의한 경우 면제될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적절합니다.
- ③ 의무 회계감사 횟수는 연 2회가 아닌 매년 1회 이상이며, 면제 동의 요건 역시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④ 입점상인의 서면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으로 맞으나, 감사인의 정기 회계감사 의무 수감 횟수는 연 2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회계감사 의무 횟수는 매년 1회 이상이고,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동의 요건도 5분의 3 이상이 아닌 3분의 2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감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입점상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 상인의 감사 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부수감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감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입점상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 상인의 감사 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부수감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