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ㄱ: 1개월, ㄴ: 1개월
- ②ㄱ: 1개월, ㄴ: 2개월
- ③ㄱ: 2개월, ㄴ: 3개월
- ④ㄱ: 3개월, ㄴ: 1개월
- ⑤ㄱ: 3개월, 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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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인의 운영 승계 신고 기한을 1개월로 설정한 것은 상속인 외의 승계인에게 적용되는 기간과 혼동한 것이며, 법정 상속인 신고 기한인 3개월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상속으로 인한 승계 신고 기한은 1개월이 아닌 3개월이며, 휴업 신고 기한 또한 2개월이 아닌 휴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③ 상속인의 승계 신고 기간은 2개월이 아닌 3개월이고, 휴업 신고 기간 역시 3개월이 아닌 1개월이므로 규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상속인이 전용철도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법령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⑤ 상속인의 승계 신고 기간은 3개월로 올바르나, 휴업 신고의 법정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운영자의 지위 승계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 외의 승계인은 1개월 이내).
또한 전용철도운영자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철도사업법은 전용철도의 개설·운영 승계·휴폐업에 대해 사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각 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철도운영자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철도사업법은 전용철도의 개설·운영 승계·휴폐업에 대해 사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각 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