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98번]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2. ②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⑤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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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시설의 공익성과 철도운영의 연계성을 위해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철골조 건물의 점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령상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 ④ 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무단 점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틀립니다.
  • ⑤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에 따른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점용허가기간은 건물의 구조와 관계없이 최장 30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건설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때에는 신고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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