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②‘택배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③‘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 ④‘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 ⑤‘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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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수화인)이 아닌 운송물을 보내는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송화인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화인의 장소까지 운송해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택배의 정의로 규정한 표준약관 제2조 제1호에 부합합니다.
- ②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운송장에 상호가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약관상 택배사업자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사업자가 물품을 받는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적힌 운송물을 직접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므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④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고객(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발행하거나, 약관에 따라 운송장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교부하는 문서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 ⑤ '수탁'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이 아니라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인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건네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제2조는 택배, 택배사업자, 고객(송화인·수화인), 수탁, 인도, 운송장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을 보내는 측인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령하는 상대방이 물건을 받는 '고객(수화인)'인지, 보내는 '고객(송화인)'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을 보내는 측인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령하는 상대방이 물건을 받는 '고객(수화인)'인지, 보내는 '고객(송화인)'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