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운송장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화물운송론ㄱ. 손해배상한도액
ㄴ.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ㄷ.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ㄹ.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ㅁ.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ㅂ.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ㄱ, ㄹ, ㅂ
- ④ㄴ, ㄷ, ㄹ
- ⑤ㄴ,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기재하는 사항은 손해배상한도액,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운임 기타 비용 및 지급방법 등이며, 물품 가액·주의사항·작성연월일은 고객(송화인)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배상한도액과 운임 및 비용은 사업자가 기재하지만, 품명·수량 및 가액은 물품을 발송하는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손해배상한도액, 운임 등 비용 및 지급방법,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은 모두 사업자가 운임 산정과 배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직접 기재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옳습니다.
- ③ 손해배상한도액과 중량·용적 구분은 사업자가 기재하지만, 작성연월일은 청약 시점에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운임 및 비용, 중량·용적 구분은 사업자 기재사항이나, 물품의 종류·수량 및 가액은 송화인인 고객이 작성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품명·수량·가액,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작성연월일은 모두 운송을 위탁하는 송화인(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운송장을 교부해야 하며, 기재사항은 고객(송화인) 기재사항과 사업자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고객은 송·수화인 인적사항, 품명·수량·가액,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장소·일자, 작성연월일 등을 직접 기재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운임과 지급방법, 손해배상한도액 등을 직접 산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송·수화인 인적사항, 품명·수량·가액,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장소·일자, 작성연월일 등을 직접 기재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운임과 지급방법, 손해배상한도액 등을 직접 산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