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64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물류관련법규
  1. ①ㄱ: 5,000, ㄴ: 5,000
  2. ②ㄱ: 5,000, ㄴ: 10,000
  3. ③ㄱ: 10,000, ㄴ: 5,000
  4. ④ㄱ: 10,000, ㄴ: 10,000
  5. ⑤ㄱ: 10,000, ㄴ: 2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감시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위험물이 10,000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이 5,000킬로그램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물 기준을 5,000리터로 기재하여 기준에 미달하게 설정하였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위험물 기준은 5,000리터가 아닌 10,000리터 이상이고, 유해화학물질 기준은 10,000킬로그램이 아닌 5,000킬로그램 이상이므로 두 수치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최대 적재량 10,000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최대 적재량 5,000킬로그램 이상 차량이 센터의 감시 대상이 되므로 정확합니다.
  • ④ 위험물 기준은 적절하나, 유해화학물질의 감시 대상 기준은 10,000킬로그램이 아니라 5,000킬로그램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최대 적재량 기준을 법정 기준인 5,000킬로그램보다 과도하게 높은 20,000킬로그램으로 제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도로운송 중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 대상 차량은 운송하는 물질의 종류와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기준 적재량 이상의 차량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운행 정보를 센터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지정폐기물,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질의 특성에 맞추어 법령상 명확한 수량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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