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①「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②「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③「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④「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⑤「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열거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③ 한국공항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④ 한국도로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⑤ 항만공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자산 관리 및 구조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자산 관리 및 구조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