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물류관련법규- ①중앙행정기관
-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④자본금 1억원인 「상법」 상 주식회사
- ⑤「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는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행정기관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직접 지정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됩니다.
- ④ 상법상 주식회사가 센터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는 법령상 운영자로 지정 가능한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협회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주식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최소 자본금 요건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가 운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