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②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③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④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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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유는 법령상 필요적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소 사유 자체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점검 거부는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임의적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 사유는 아닙니다.
- ④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성명·상호 사용 대여 또는 인증서 대여 행위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량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법령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 없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기속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