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69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옳습니다.
  • ② 승계신고 통지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휴업기간 제한 규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개월로 명시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해산신고 규정에 따라 합병 외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휴·폐업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이나 양도·합병 시 포괄 승계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터미널의 공공성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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