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 ②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 ④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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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2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물류단지개발지침 수립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수요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시·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첨단물류 및 유통 인프라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통상적인 검증 절차 대신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타당합니다.
- ③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을 배제하고 민간 위원 중에서 상호 호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사업시행자 및 지정요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나 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합합니다.
- ⑤ 관계 법령상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기별 2회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입주의향 기업의 실수요 및 사업수행능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계획 수립 또는 물류단지 지정 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계획 수립 또는 물류단지 지정 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