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ㄱ. 차입금
ㄴ. 정부의 보조금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산세의 15퍼센트 징수액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므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입금과 정부 보조금은 법정 재원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필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정부 보조금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재산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재원이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일반회계 전입금은 올바른 재원이지만, 차입금 및 보조금이 빠져 있고 재산세 관련 항목은 법정 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차입금, 정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모두 법령상 명시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차입금, 보조금, 전입금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타 법령인 도시개발법상 재원인 재산세 징수액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등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외국 차관 포함), 원인자부담금, 용지 매각대금 및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재산세 일정 비율 징수액을 재원으로 편입하는 규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규정으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외국 차관 포함), 원인자부담금, 용지 매각대금 및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재산세 일정 비율 징수액을 재원으로 편입하는 규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규정으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재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