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터미널 및 창고
  2. ②「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3. ③「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4. ④「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5. 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ㆍ냉장업 시설에 한정하여 물류단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ㆍ냉장업 시설을 제외한 수산물가공업시설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터미널과 창고는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핵심 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의 대표적인 기본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②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물류 및 보관 기능과 직결되는 냉동ㆍ냉장업 시설로 한정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③ 전문상가단지는 화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상업 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의 범위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 ④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는 유통 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합니다.
  • ⑤ 자동차경매장은 차량의 유통 및 거래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시설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의 유통ㆍ가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가공업 관련 시설의 경우 물류 및 보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시설 중심으로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수산물가공업시설의 경우 보관 및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냉동ㆍ냉장업 시설에 한정하여 물류단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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