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100분의 5, ㄴ: 10
  2. ②ㄱ: 100분의 5, ㄴ: 30
  3. ③ㄱ: 100분의 10, ㄴ: 10
  4. ④ㄱ: 100분의 10, ㄴ: 30
  5. ⑤ㄱ: 100분의 10, ㄴ: 6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등록한 물류창고 바닥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감 비율 기준을 100분의 5로, 변경등록 기한을 10일로 제시하고 있어 법령 규정보다 비율과 기한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② 신청 기한 30일은 적절하나, 면적 증감 기준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면적 증감 비율 기준인 100분의 10은 옳으나, 변경등록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습니다.
  • ⑤ 면적 증감 비율 기준은 100분의 10으로 옳지만, 변경등록 기한은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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