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⑤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므로, 1년으로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물류시설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은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법 제11조(결격사유)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심사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시행규칙 제9조 등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과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③, ④). 서비스 채점은 ③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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