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입주기업체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②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 ④입주기업체협의회의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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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3개월 이내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성 당시 회원 가입 비율: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할 때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의결 정족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일반회원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특별회원 자격: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그 자격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정기총회 개최 기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서는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요건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구성 당시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은 일반회원(입주기업체 대표자)과 특별회원(정관으로 정함)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구성 당시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은 일반회원(입주기업체 대표자)과 특별회원(정관으로 정함)으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