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ㄴ. 보건위생시설
ㄷ. 집단에너지공급시설
ㄹ.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 ①ㄱ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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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는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가스·집단에너지공급시설, 단지 안의 공동구 등이 포함되며, 보건위생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정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단지 안의 공동구 역시 명시된 지원 대상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동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보건위생시설은 법령상 우선 지원 기반시설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지원 대상이지만, 보건위생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구가 제외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는 모두 시행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공동구는 법정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만, 보건위생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도로, 철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는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가스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통신시설, 철도시설 및 항만시설, 단지 안의 공동구 등이 포함됩니다.
장사시설이나 도축장과 같은 보건위생시설은 물류단지 개발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법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는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가스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통신시설, 철도시설 및 항만시설, 단지 안의 공동구 등이 포함됩니다.
장사시설이나 도축장과 같은 보건위생시설은 물류단지 개발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법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