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물류관련법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①ㄱ: 3분의 2, ㄴ: 3분의 1
- ②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 ③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 ④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 ⑤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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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연간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분의 2 및 3분의 1 비율은 법령상 직접운송의무 비율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은 100분의 50이며 주선사업 겸업 시 100분의 30이므로, 100분의 30과 100분의 20은 잘못된 비율입니다.
- ③ 단독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인 100분의 50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쪽 모두 100분의 30으로 잘못 설정된 조합입니다.
- ④ 일반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은 100분의 50이 맞으나,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입니다.
- 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인 100분의 50과 운송주선사업 동시 영위 시의 완화 비율인 100분의 30을 정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다단계 거래 구조로 인한 운송료 왜곡과 화물 차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 물량의 분의 (기준비율) 이상을 자신이 확보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 범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분의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 물량의 분의 (기준비율) 이상을 자신이 확보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 범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분의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