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③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⑤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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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경영을 위탁할 수 없으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위·수탁차주에게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과 경영을 위탁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개인(위·수탁차주)에게만 차량과 경영 일부의 위탁이 허용되므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위·수탁차주의 권익 및 영업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④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양도·양수 및 계약의 갱신·해지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⑤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송사업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과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춘 차주(위·수탁차주)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지입)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률상 명백히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