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8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실적에는 직접 운송 실적, 화주와의 계약 실적, 다른 운수사업자와의 계약 실적,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접 운송 실적과 화주 계약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운수사업자와의 계약 실적 및 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 간 계약 실적도 법령상 신고 대상이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다른 운수사업자와의 계약 실적과 가맹사업자의 계약 실적 외에도 운수사업자 자신의 직접 운송 실적 및 화주와의 계약 실적이 함께 신고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법률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3가지 실적에 더해, 동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운송가맹사업자-운송가맹점 간 계약 실적도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직접 운송, 화주 계약, 가맹점 계약 실적 외에 다른 운수사업자와 체결한 위탁·수탁 계약 실적도 필수 관리·신고 사항이므로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에 규정된 직접 운송 실적, 화주 계약 실적, 타 운수사업자 계약 실적과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가맹점 계약 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수사업자는 직접 운송 실적, 화주와의 계약 실적, 타 운수사업자와의 위탁·수탁 계약 실적 등을 전산망에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3가지 기본 실적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 간 계약 실적 또한 필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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