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도지사
- ②자치구의 구청장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는 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규정된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 ②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하여 공영차고지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지방공사는 법 시행령 제2조의2(공영차고지 설치 대상자 등)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해당 설치자들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사업자단체 등에 임대(운영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해당 설치자들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사업자단체 등에 임대(운영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