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낡은 차량의 대체
- ②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 ③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 ④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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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보조·융자 대상 사업에는 차고지 및 휴게소 건설, 노후 차량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며, 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량 대체의 경우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국가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 ② 휴게소 건설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 증진 및 장거리 운전 피로 해소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법령상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차고지 확충의 경우 화물차의 불법 박차를 막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영 및 공동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법정 보조·융자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경우 법령상 공제조합이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운수사업자가 직접 이행해야 할 책임일 뿐, 국가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 ⑤ 시설·장비 확충의 경우 물류 운송 품질 제고와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자금 보조 및 융자 대상 사업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정 지원 대상에는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낡은 차량의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운수사업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공제조합 가입이나 책임보험 등을 통해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 영역이므로 국가의 보조·융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정 지원 대상에는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낡은 차량의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운수사업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공제조합 가입이나 책임보험 등을 통해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 영역이므로 국가의 보조·융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