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②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3. ③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5. ⑤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는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주선사업 허가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② 부당한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의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④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운송주선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⑤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하거나 관리·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협회 또는 연합회 등이며, 운송주선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운송을 수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법률상 명의대여가 엄격히 금지되며,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재의뢰(재주선)하여 중간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이 되어 해당 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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