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8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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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 경과 후 멸실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준용 시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인도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을 때 멸실로 봅니다.
  • ②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로부터 분쟁조정 요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손해내용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분쟁 당사자인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양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적절합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상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며, 화물이 약정된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화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문 기관인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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