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 ④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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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관할 관청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할 구역 내 주사무소 이전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②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 기간 중 주사무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 중 주사무소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⑤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업자가 관할 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변경신고 대상이며,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경미한 변경(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등)은 변경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관할 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변경신고 대상이며,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경미한 변경(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등)은 변경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